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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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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명복공원/05-●●●●-53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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