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내년 설 앞두고 2025년 1월 24일까지 운영 다가오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도움 드립니다. 신고센터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 동안 운영하는데요, 대금을 제때 못 받은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했던 사업자가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내년 설 앞두고 2025년 1월 24일까지 운영
다가오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도움 드립니다.
신고센터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 동안 운영하는데요, 대금을 제때 못 받은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했던 사업자가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신고 접수는 전국 곳곳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02-●●●●-6146, 6179
☎1588-1490
☎02-●●●-2105~6
☎02-●●●●-3131~3
[대전·충청권] ☎04-●●●●-4590
☎04-●●●●-8020~1
[부산·경남권] ☎05-●●●●-1042~8
[광주·전라·제주권] ☎06-●●●●-6841~6
[대구·경북권] ☎05-●●●●-634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