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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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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신용보증부/06-●●●●-48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61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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