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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비축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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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매입대상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지사업부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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