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장 경찰공무원 평정 <개정 2013.1.9>
제7조(근무성적 평정)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9조(경력 평정)
제10조 삭제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1.9>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 삭제 <2016.10.31>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승진심사)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26조(근속승진)
제5장 승진시험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제3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3조의3(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6장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2>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18.6.12, 2020.6.23>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1조(특별승진심사)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제8장 보칙 <신설 2012.1.6>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