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3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제5조(직원의 파견)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12조 삭제 <2019.4.16>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제16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