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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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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산중소기업지원과 문의: 방위사업청/02-●●●●-64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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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위사업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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