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공모전 안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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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공모전 안내 2026.04.28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공모전 안내
작성자 : 김유정
작성일 : 2026.04.28
조회수 : 6144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2026. 4. 27.(월) ~ 5. 30.(토)
2. 분 야: 모든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민원절차 간소화, 민원행정 효율화, 민원서비스 품질의 고도화 등)
3.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공모전 제안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공모전 이메일로 제출(m●●●●●●●●●@korea.kr)
4. 문 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2447)
※ 국방부 공무원의 경우 국방민원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공모전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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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민원제도 개선 제안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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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민원제도 개선 제안 제출 서식.hwpx]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제안서 제안제목 ㅇㅇㅇ의 민원ㅇㅇㅇ 편의성 개선 제안자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 이메일 a●●●●●●@korea.kr 제도·서비스 소관기관 ㅇㅇㅇㅇ부 관계법령 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00조 개선유형 (예시) 민원행정 간소화 / 구비서류 감축 ※ 개선유형 의 경우 반드시 2페이지 (참고) 민원제도 개선유형 에서 택 1 □ 현황 및 문제점 ○ ...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를 발급받으려면 ...를 부담해야 함 ○ ... □ 개선방안 ○ ... 민원인이 ...를 하는 경우에 ...하다면 ....가 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 ※ 법령, 제도 개선안일 경우 전 ․ 후(신 ․ 구) 비교표 붙임 □ 기대효과 ○ ...를 하기 힘든 민원인도 ...를 할 수 있게 되고, ....를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해당란 체크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공모 절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선정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① 다른 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모전에 해당제안을 제출하여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 ☑ ② 제출하신 제안이 행안부 검토 과정에서 기시행 또는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③ 귀하의 제안이 채택된 이후, 다른 사람의 제안을 표절하였거나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 등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참고 민원제도 개선유형 유 형 항 목 세 부 내 용 민원행정 간소화 통 ․ 폐합 •수요 감소로 신청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단순 통계 유지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구비서류 감축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원스톱 신청 •소관기관이 상이한 2개 이상의 민원사무 중 연속성이 있고 간단하여 1개 기관 방문으로 단축하여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 민원행정 효율화 전산화· 시스템 연계 •온라인‧AI 도입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접근성 강화 •온라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민원서비스 품질 고도화 민원서식 개선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법정처리 기간단축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 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 민원명 정비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민원내용을 알기 쉽도록 민원명을 정비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 디지털기술 활용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정보격차‧접근성 약화 등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보완 개선한 경우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행정 공공성 강화 사례 기 타 유효기간 연장 •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중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허가 요건완화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강화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사무 등 기타 •상기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원사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