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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발행 1981.07.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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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CDATA[ 1. 총포류]]> <![CDATA[]]> <![CDATA[ 2. 화약 기타 폭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