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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참여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3.07·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가가치세법,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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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트랙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트랙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성장트랙 ⑴ 공통사항 :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 업하고자 하는 자 ☞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 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이종창업 여부: 동 공고문 6. 유의사항 참고

② 동종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 조건 ⒜또는⒝와 ⒞충족 필요 ☞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 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5.03.07 ~ 2025.03.28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타 사업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교육,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자금)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 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 소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교육기관 담당부서: 사업1팀 문의: 0704610568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4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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