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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발행 2016.10.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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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삭 제<2012.8.23> 2. “정보제공서비스”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설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4. “정보이용료”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전자정부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운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서식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이용자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또는 제공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의 취소) ①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소 의사를 공문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승인 후,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배포 및 유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에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별도 정보제공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정보이용 방식(상시이용) 2. 정보추출 허용 시간을 제한하여 제공하는 방식(야간만 이용)

제7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용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개선조치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의 개선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서비스 이용 신청시 등록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의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정보이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②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정보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정보이용료 납부를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허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시간)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은 운영자의 업무상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지정된 야간시간(23:00 ~ 07:00, 8시간)으로 합니다.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정보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분쟁해결 등)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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