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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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