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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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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5조(심문과 진술권)

제5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의3(우선심사)

제6조(징계등의 의결)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8조(징계등의 양정)

제8조의2(징계부가금)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9조의2(의결의 경정)

제10조(징계처분등)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16조의2 삭제 <2012.12.12>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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