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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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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3-●●●●●-2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