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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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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54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