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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관련 경기도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발행 2013.06.04· 색인 2026.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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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3일 경기도가 배포한 <경기도, 통계청에 고용통계 오류 즉각 시정 요구> 제하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증감률 차이(2.6%p)로 ‘12.12월~’13.3월 경제활동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26만명 과소추정됐다고 한 경기도의 주장은 증감률 차이로 인구를 재계산(2.6%×1000만명=26만명)한 명백한 오류라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가 배포한 <경기도, 통계청에 고용통계 오류 즉각 시정 요구> 제하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증감률 차이(2.6%p)로 ‘12.12월~’13.3월 경제활동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26만명 과소추정됐다고 한 경기도의 주장은 증감률 차이로 인구를 재계산(2.6%×1000만명=26만명)한 명백한 오류라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해당 기간 실제인구를 비교해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993만명)가 주민등록인구(1010만명)에 비해 약 17만명 적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은 이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약 17만명)로 인한 차이일 뿐 추정상의 오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12.1월부터 경기도의 경활인구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계청은 “이는 ‘11년까지 ’05년 기준의 추계인구에 주민등록인구 변동을 반영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구를 작성했으나, ‘12.1월부터 새로운 기준인 ‘10년 기준의 추계인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 인구로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도 지역은 ‘10년 기준 추계인구(15세 이상)에 비해 주민등록인구가 약 19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정방법과 관련해서도 “보정방법에는 향후 자료를 일정 기간에 걸쳐 보정하는 방법과 과거 시계열 자료를 소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센서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후 자료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부에 공개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료를 사후에 소급해 보정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과거자료를 사후보정하지 않고, 향후 자료를 일정 기간에 걸쳐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월별 추계인구에 대해 “통계청의 연간 추계치를 월별로 단순 보강한 것으로, 인구증가의 계절성(이동은 초봄이 많고, 사망은 겨울에 많음)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수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12.1월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만 적용해 ‘12.12월부터 ’13.3월까지 인구가 26만명 적게 추정되었고, 취업자수도 14만7천명 적게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04-●●●●-2264, 2265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통계청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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