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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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5-●●●●-54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