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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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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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