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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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2021.11.30, 2022.4.1>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