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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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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23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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