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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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차장)
제5조(하부조직)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