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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발행 2023.01.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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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정보시스템의 도입ㆍ구축 다. 응용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 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정보통신망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도입ㆍ운영 자. 정보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학수사 장비의 도입 및 개발 차.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부서"라 함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의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정보통신과"를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처리, 저장,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각종 기기(Device)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Hardware)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Software)을 포괄하는 제반 자원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 8. "유지관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전 운영과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환경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고장수리 및 기능변경ㆍ확장을 모두 포함한다. 9. "감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감리 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보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11. "타당성 검토"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 :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검찰청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라 함은 소프트웨어 사업 중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ㆍ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정보화사업 위탁 관리(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수행 전문가가 발주기관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 측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전협의"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예산 편성단계, 사업발주 단계에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6. "과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해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검찰청 각 부 부장,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추진위원장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검찰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 2. 연도별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수립 3. 검찰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4. 정보화 추진성과 검토 및 계획 수정 5.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 6.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추진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장으로 한다. ⑧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⑨ 추진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정보화부서장을 "실무위원회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보화부서 지원 담당 연구관 2.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3.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④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 기획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부서장은 매년 초 검찰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검찰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정보화부서장이 대검찰청 각 부서의 정보화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하며, 제4조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부서별 정보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업무 부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정보화수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4항의 부서별 정보화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소요예산 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보화부서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 부서장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부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각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보화부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 및 차년도의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정보화부서장이 대검찰청 각 부서의 추가적인 정보화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정보화목표 3.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4. 정보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5. 추진내용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6.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방안 7.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방안 8. 소요자원 및 예산 9. 개발완료 후 확대ㆍ발전방안 등 ④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업무 부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정보화수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4항의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소요예산 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보화부서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 부서장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부서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각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예산편성) ① 정보화부서장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검찰청 각 부서에 대한 정보화예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예산편성 계획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받아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확정된 예산편성 계획을 서면으로 각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발주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소관업무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사업 중 업무절차의 변경 등 사업부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수행한다.

제11조(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① 정보화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업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내외 문헌 및 학술조사 등의 활용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업 2. 국내외 문헌 또는 학술ㆍ설문조사 관련 사업 3. 국내외 학술지, 정보지 게재 또는 논문 발표 등 활용 목적의 추진 사업 ③ 사업부서장의 타당성 검토 요청에 의해 검토한 결과 정보화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과 정보화 대상 제외 사업이 혼합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전타당성 검토) ①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협조요청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검토범위를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기술적 측면, 보안 측면, 정보화법규 적합성 측면 등) 2.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 또는 가용예산 존재 여부 3.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4.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 5. 유지관리의 용이성 6. 상호운용성 및 기존 장비 활용 방안 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한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수행의 협조)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사업부서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방식 2.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및 정보자원 간 상호 운용성 3.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 업무절차 개선방안 및 업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5. 감리대상 여부 판단 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7.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구. 대기업 참여 제한) 8. 당해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방안 9.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 10.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대상업무 현황 3. 사업추진계획 4. 사업내용 5. 소요자원 및 예산 6. 운영방안 및 확대ㆍ발전 계획 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감리대상 여부 판단)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에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탁한 정보화사업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정보화사업관리의 위탁) 사업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3(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보화부서장은 대검찰청 전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수행 시 기획, 발주, 수행, 성과평가,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를 전항에 따라 구축되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제15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49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에 따른 정보화부서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①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의 제외사유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조달계약은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별지 7호서식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제1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검토) 사업부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서 검토) ① 사업부서장은 개별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2. 사업간 중복성ㆍ연계성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4. 업무절차 개선 및 법ㆍ제도 개선방안 검토 여부 5. 소요예산의 적정성 6. 위험분석의 적절성 7.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 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 9.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여부 10.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 11.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12.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 13. 공개 SW 도입 계획의 적정성 14. 그 밖에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전항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후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보고 시 반드시 정보화부서의 사전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견과 그 반영여부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사업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동 지침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발주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행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발주서류 작성)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업유형과 계약방식에 따라 제안요청서(제안안내서를 포함한다) 또는 규격서, 원가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 포함)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조달청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24조(특정규격 명시 금지) ①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단일 규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독점 공급 성격의 특정 물품 도입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발주서류 검토) ① 사업부서장은 발주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발주서류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주서류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등 2. 상세규격의 적정성 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기술적용계획표 제시 여부) 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 5. EA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 6. 그 밖에 제안요청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발주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서류 검토 의뢰는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사업부서장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설명회 또는 현장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 여부와 실시할 경우 그 장소 일시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제안서 기술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는 조달청의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의 기술평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5장 사업수행의 관리

제28조(착수계 승인) ① 사업부서장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ㆍ승인하여야 한다. 단, 제출받은 착수계의 보완을 지시한 경우 보완을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된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검토ㆍ승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전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2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사업부서장은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0조(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① 사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이 제15조의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③ 감리사업을 위한 감리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따른다.

제31조(검사 및 인수)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 내지 제2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21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32조(지체상금)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0분의 0.75 3. 용역 : 1000분의 1.25 4.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0.75 ③ 지체일수 산정 등 제1항의 지체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를 준용한다.

제33조(사업완료통보) ① 사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검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조치’(이하 "아키텍처 현행화"라고 한다)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장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결과 통보 시 아키텍처 현행화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및 각종 설계서 등 산출물 일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키텍처 현행화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34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정보화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화부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타 부처가 수행한 정보화사업에 의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직접 운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부서가 수행한 정보화사업에 의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서 취급 정보의 보안유지 등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6조(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영담당자 지정) ① 정보화사업을 통해 신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은 각각 1인 이상의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부서 운영담당자 : 사용자 권한관리, 소관업무 관련 사용자 질의 응대, 업무 관점의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2. 정보화부서 운영담당자 : 정보기술 관련 사용자 질의 응대,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기술 관점의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제37조(정보시스템의 개선)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이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전산개발검토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업무 부서장은 각급 검찰청이 요청한 제도개선건의 및 제1항에 의한 전산개발검토 의뢰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개선요구범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조정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개선요구범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개발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소관업무 부서가 당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발할 수 있다. ⑥ 정보화부서장이 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 의뢰를 접수한 때 또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개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⑦ 제6항 규정에 의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제38조(재개발) ① 정보화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외부환경 변화 및 내부 개선요구 등에 따라 유지관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제39조(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조치) ① 소관업무 부서장이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이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절차 등은 제3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개정된 지침 등의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개선ㆍ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지침 등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IT서비스 관리) 정보화부서장은 정기적으로 IT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추진 성과 평가

제41조(정보화성과관리) 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화사업 성과평가 실시) ① 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완료 후 1년 이내에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 또는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 성과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제43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정보화부서장은 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의 안정적 운영 등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정보화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ㆍ운영을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및 주사ㆍ주사보(또는 서기ㆍ서기보) 각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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