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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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장병 등"이란 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등"이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을 말한다. 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5. "조사담당자"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및 각 군 법무실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4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아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상담 후 조치를 하는 인권상담관을 말한다.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및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1항의 요구 이전에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통합인권시스템의 운영)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한 인권상담 및 진정, 병영생활상담, 인권모니터단, 군기교육적법성심사, 인권교육 운영 등 장병 인권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통합시스템(이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장 군인권개선협의회 등 운영
제7조 삭제<2023.9.18.>
제8조 삭제<2023.9.18.>
제9조(군인권개선협의회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이하 "인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및 각 군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3.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5. 주요 인권침해사건 검토 6. 그 밖에 군 인권업무 발전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인권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인권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 인권, 복무, 양성평등, 생활여건 분야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인권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인권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인권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주관 과장과 공동으로, 국방부ㆍ각 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부서 과장 및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군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군인권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군 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개발과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인권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부대 장병 및 부모대표 등을 인권모니터단 요원으로 선발하여 인권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군 인권정책 및 제도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인권모니터 요원의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인권모니터 요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모니터 요원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인권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 인권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 부대 또는 부서는 그 검토결과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인권교육
제1절 군 인권교육의 목표와 대상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제13조(군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인권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병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대상 및 분류) ①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병 및 군무원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전시근로역) 4. 국방부 공무원 ②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부대 인권교육 2. 인권교관 교육 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4. 사이버 인권교육
제15조(교육내용)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성소수자 인권보호 6.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2절 부대 인권교육
제16조(교육주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대 지휘관 2. 부대 인권교관 3. 상급부대 또는 인근부대 인권교관 4.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
제17조(교육대상 및 운영) ① 부대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은 병, 간부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한다. ②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훈련병 인권교육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2. 전입신병 인권교육 :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3. 병 분대장, 생활반장, 으뜸병사(이하 "병 분대장 등"이라 한다) 인권교육 :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4. 그 밖의 병 인권교육 : 분기 1회 1시간 이상 ③ 간부 인권교육은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인권교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부대(기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군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①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대학, 학교 등)을 90일 이상 실시하는 군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지휘관 보직예정자의 지휘참모과정ㆍ지휘관리과정 등에 기수별 최소 2시간 이상 인권교육 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 교육기관의 장이 제23조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종사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인권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각 군 및 국직부대의 동일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인권교관 제도의 운영
제19조(인권교관의 정의) ① 인권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가지고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3조의 연수과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군법무관 중 인권관련 업무 유경험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중령급 이상의 부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인권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인권교관 임명권자는 인권교관 임명 시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내역을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입력하고 임명사실을 임명권자가 지휘하는 부대 소속 전 장병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교관 관리 및 운영)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연수과정의 참여와 인권교관으로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령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장은 대대급 단위의 부대에 인권교관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대급 단위 부대의 지리적, 인적 특성상 부대별 인권교관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대장은 국방부장관(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총괄담당관)은 해당 부대의 특성, 인력 상황, 인권교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부대 지휘관은 타 부대에서 인권교관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교관 포상 등) 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인권교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은 인권교육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인권교관 및 인권교육 우수 장병 등(개인ㆍ부대)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인권교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은 인권교관 경력을 성과상여금 평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절 인권교관 교육
제22조(교육대상) ① 인권교관과정의 교육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인권교관 및 인권교관 임명예정자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실시한다.
제23조(교육운영) ①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1. 국방부ㆍ인권위 공동 인권교관과정 2. 국방대학교 인권교관과정 3.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교관 보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 2. 각 군 인권교관 보수과정 3. 그 외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과정 ③ 인권교관 양성과정은 4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하고 군 내 인권 전문가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단, 인권교관 보수과정과 각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경우 2일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교육이수 내역을 인사기록 및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기재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대학교 등 군 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제24조(교육대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의무병과(군의, 치의, 간호, 의정)의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2. 「군사법원법」 제41조 및 제47조의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3.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군교도관 5. 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 6. 전군 사관학교 훈육요원 등 훈육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종사자
제25조(교육운영) ① 제24조의 연수과정은 2일 이상의 교육 또는 당일 교육으로 시행하고, 외부강사 및 군내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을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군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1항의 인권업무종사자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인사기록에 인권교육이수 내역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사이버 인권교육
제26조(교육대상) ① 사이버 인권교육의 대상은 간부,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서 사이버 인권교육 1개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에 따라 인권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지휘관, 인권교관 등에게 우선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트라넷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절 실적보고 및 성과분석
제28조 (실적보고 및 성과분석)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부대 인권교육 실시 현황 2. 인권교관교육 및 업무종사자교육 실시 현황 3. 인권교관 현황 및 교육실적 ② 각 군 참모총장 등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실시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부대 법무실 소속 인원 중 한 명을 인권교육관리자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성과를 분석하여 국방부 인권교육지침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
제4장 군 인권상담
제29조(인권상담관 임명 등) ①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급, 전대급 부대에 인권상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관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인권상담관이 인권상담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은 인권상담관 임명시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사실을 전 장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인권상담관 제도 운영 및 업무 수행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관으로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각 군 인권센터장, 해병대 인권과장, 각 군 인권상담관 등이 참석하는 인권상담관 회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0조(인권상담관의 임무 등) ① 인권상담관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인권상담관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신속ㆍ공정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관은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인권상담관은 상담내용을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권상담관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및 성 고충 전문상담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상담 후 조치)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은 상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은 상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제32조(조사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대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본부와 그 소속 부대(기관)를 대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 군 인권교육계획의 추진 실태 및 군 인권교육의 시행 실태, 인권상담관 및「군인사법」등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 제도 운영 실태, 군내 인권침해 사건 방지 및 구제 실태, 군 교정시설 등 인권취약시설 관리 실태 등 군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군 인권 평가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대상 부대(기관) 및 일정, 주요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조사대상 또는 범위를 특정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제4항의 합동인권실태조사를 위해 공조 요구나 전문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3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대상 부대(기관)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를 준용한다.
제34조(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31조 제1항 및 제6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 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나 진정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 진정인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진정의 접수) ①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②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 ① 군 교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장병 등(이하 "소속 장병 등"이라 한다)은 그 수용자에게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 수용자가 조사담당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장병 등은 즉시 그 뜻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병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④ 소속 장병 등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조사담당자가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접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진정의 취소)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전화 또는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이 적힌 조사담당자의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진정의 각하) ①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내용이 군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재판 또는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 진정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진정 취소로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군내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제1항 5호의 수사ㆍ조사절차 자체로 인한 별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관련 서류를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④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적은 후 기록에 편철하고, 지체 없이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적어 진정인(피진정인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린 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직권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인권침해합동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와 합동으로 인권침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제1항의 합동인권침해조사를 위해 공조 요구나 전문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방부 인권침해합동조사단장은 군인권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침해사건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사단의 편성, 인원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43조(사건의 이송 및 이첩) ① 군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해당 군 소속부대(기관)의 장이,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부장관ㆍ다른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 소속 부대(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할 수 있다. ② 군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군인권개선추진단 외의 국방부 내 다른 실ㆍ국장이, 각 군 법무실장은 법무실 외의 각 군 내 다른 부ㆍ실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이송 결정을 한 사건 기록은 즉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사건을 이송한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90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조사의 촉탁) 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조사촉탁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록에 첨부하여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와 사건 기록 등 조사사건 기록 일체를 조사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의 방법)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 및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의 장(이하 "진정조사부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또는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질문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답변서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답변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진술청취 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46조(물건 등의 보관) 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의 명칭 및 내용과 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적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등을 적은 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붙인 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 ㆍ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제49조(진정의 기각)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진정내용은 사실이나 군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2. 같은 또는 유사한 군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4.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또는 수사ㆍ징계 의뢰 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② 진정조사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진정조사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진정조사부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1조(긴급구제)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군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ㆍ식사ㆍ옷 등의 제공 2.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 3.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 4. 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병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정조사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진정조사부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건의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제52조(결정문 작성) 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용 및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이유"로는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각하ㆍ사건이송을 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판단기준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이 판단의 이유가 된 경우 2. 일부 인용 3. 그 밖에 제7장의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한 경우
제53조(서류의 열람ㆍ복사) ① 진정인은 진정조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의 열람ㆍ복사는 진정조사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에 제1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경우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① 진정인의 소속기관(부대)은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진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정인은 진정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과 요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 사항은 원상회복하고, 진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정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각 군 인권자문위원회 등 운영
제55조(설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각 군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적절성 관련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각 군 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군 인권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인권 관련 규정ㆍ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인권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 따라 정책 반영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군 인권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륜, 소양이 있는 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각 군 인권센터장 및 해병대 인권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요구하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0조(군 인권자문변호사) ① 합동참모의장,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소속부대 및 기관의 군 인권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 인권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이 경우 "각급부대 및 기관"이란 법무부(실)가 있는 사단ㆍ전단ㆍ비행단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자문변호사는 부대장 등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대장 등은 인권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각급 부대 및 기관의 법무참모(실장)가 담당한다. ⑤ 자문변호사는 소속부대 및 기관의 인권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부대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 인권문제 해결방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자문변호사의 의견 표명은 부대장 등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6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변호사는 자문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그 밖의 인권관련 제도 운영
제63조(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①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및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법무관리관에게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또는 제28조의 심사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제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2.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이유 포함) 4. 인권영향평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②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이 전2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가. 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 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위배 여부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위배여부 2. 인권침해의 가능성 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각 군 인권영향평가제도)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63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각 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평가의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국방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재의뢰할 수 있다.
제65조(간행물 인권 적합성 검증) ①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인권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침해 가능성, 반인권적 표현 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간행물의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2. 간행물 안 3. 간행물의 개정 시 전ㆍ후 비교표 ② 군인권총괄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 외에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발행한 교재, 잡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인권 적합성 검증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각 군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대한 인권 적합성 검증을 각 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군 인권담당관에게 검증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인권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증 대상이 되는 간행물의 국방부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간행물의 인권 적합성 검증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 적합성 검증 결과를 검증을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6조(지도방문 및 포상) ①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을,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소속 부대(기관)를 방문하여 군 인권업무에 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내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는 진정하여 군내 인권침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보고) 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장병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계획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 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제출 요구 내역" 또는 "조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으로부터 정책개선 또는 시정 등의 권고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 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문 사본"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2(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 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계획을 통보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인 부대(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3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조사 중단요구 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6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 진술,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역, 제적, 휴직,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0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게 이행계획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행계획을 제출한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국제인권기준 이행) ① 국방부장관은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게 제1항의 권고안의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구를 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