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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발행 2018.04.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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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4월 17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7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1월 1일 관보를 통하여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7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28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8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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