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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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9.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9.3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 <개정 2011.9.30>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2022.10.18>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27>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20조(인사교류)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6조(조교의 임용)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5장 보수 <개정 2011.9.30>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명예퇴직)
제6장 연수 <개정 2011.9.30>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40조(특별연수)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개정 2011.9.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47조(정년)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개정 2011.9.30>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신설 2012.12.11>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0장 벌칙 <개정 2012.12.11>
제62조(벌칙)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