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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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중구청/05-●●●●-4355||서구청/05-●●●●-4357||동구청/05-●●●●-4354||영도구청/05-●●●●-4381||부산진구청/05-●●●●-4365||동래구청/05-●●●●-4356||남구청/05-●●●●-4355||북구청/05-●●●●-4371||해운대구청/05-●●●●-4355||사하구청/05-●●●●-5664||금정구청/05-●●●●-4364||강서구청/05-●●●●-4394||연제구청/05-●●●●-4364||수영구청/05-●●●●-4351||사상구청/05-●●●●-4364||기장군청/05-●●●●-46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