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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발행 2025.01.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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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친환경농업 진입 청년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재배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학교(공공)급식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마련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단지(시설하우스)조성, 컨설팅 지원 등 ※ 지원규모 : 60농가 [추가자격] 49세 이하 청년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정책설명] 친환경농업 진입 청년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재배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학교(공공)급식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마련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단지(시설하우스)조성, 컨설팅 지원 등 ※ 지원규모 : 60농가 [추가자격] 49세 이하 청년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사업추진(시⋅군)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