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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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25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