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0.07.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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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제2조의2 삭제 <2019.8.13>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