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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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6-●●●●-52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