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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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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부대사업처/02-●●●●-92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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