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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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29_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_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9.(금) 09:00 배포 2026. 5. 29.(금) 08:00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건의 사항 청취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6.5.29(금) 금융투자협회에 방문 하여 금융 투자협회 ,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업계·보헙업계 관계자 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 가 증권 매매 손익 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하였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보험 업계의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 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30) 금융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