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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원(청년)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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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02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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