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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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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등)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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