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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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분류 명칭) MICE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MICE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MICE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MICE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