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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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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자격기준)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제3장 임용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제9조(구비서류)

제10조 삭제 <1990.4.9>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사관의 임용)

제14조(부사관의 임용)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6조(심사위원회)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5.1>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장 진급 <개정 2012.5.1>

제18조 삭제 <1994.4.9>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25조 삭제 <1995.9.20>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1994.4.9>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조의4(진급 낙천)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조의7(진급발령)

제32조(병의 진급 등)

제33조(병의 특별진급)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37조(병의 진급권자)

제38조 삭제 <1995.9.20>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24>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개정 2012.5.1>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제43조(전형위원회)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10.18>

제45조(복무) 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개정 2007.8.9>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조의3 삭제 <2012.5.1>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 등)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개정 2012.5.1>

제54조(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6.2.4, 2017.10.18>

제58조(보고 등)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제64조(변명 등)

제65조(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조사위원 기피)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1조(보고절차 등)

제72조(휴직)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4조(포로의 처리)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휴직 <개정 2012.5.1>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제79조(진술권)

제80조(보고 및 통지)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2조(보정명령 등)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조의9(국방자격증)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장 삭제 <2016.6.28>

제84조 삭제 <2016.6.28>

제85조 삭제 <2016.6.28>

제86조 삭제 <2016.6.28>

제13장 보칙 <신설 2012.12.3>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제88조(인사기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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