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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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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4-●●●●-37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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