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발행 2019.07.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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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