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관세사법 시행령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사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 삭제 <2001.3.31>

제3조 삭제 <2001.3.31>

제3조의2 삭제 <2001.3.31>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10.31, 2023.6.27>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실무수습)

제7조 삭제 <2002.12.30>

제8조 삭제 <2002.12.30>

제9조 삭제 <2016.10.7>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응시절차)

제12조 삭제 <2016.10.7>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14조 삭제 <2002.12.30>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제17조 삭제 <2022.2.15>

제18조 삭제 <2007.10.31>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제20조 삭제 <2016.10.7>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3조(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4조(관세법인의 등록신청)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의3(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24조의4(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24조의5(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제26조(한국관세사회 회칙)

제27조(총회)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28조(감독)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한국관세사회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한국관세사회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2.27>

제28조의2(등록취소 등의 공개)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 삭제 <2016.10.7>

제32조(징계의 건의)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제34조(회의)

제34조의2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5.12.30>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