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천구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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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통합 공고 하오니, 금천구내 청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통합 공고 하오니, 금천구내 청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3.28 ~ 2025.04.18 제외대상: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조)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법,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2.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자료 참조) 소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민간 담당부서: 금천청년꿈터 문의: 02-●●●●-610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