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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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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령시보건소/04-●●●●-68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