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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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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총무과/03-●●●●-32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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