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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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제3조(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2000.11.17>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6조 삭제 <1994.7.23>
제7조 삭제 <1994.7.23>
제8조 삭제 <1994.7.23>
제9조 삭제 <1994.7.23>
제10조 삭제 <1994.7.23>
제11조 삭제 <1994.7.23>
제12조 삭제 <1994.7.23>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제17조(유학안내)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제21조(응시자격)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제23조의3(시험위원등)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제25조 삭제 <1998.12.31>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제27조 삭제 <1998.12.31>
제28조 삭제 <1998.12.31>
제29조(장학금의 환수)
제30조 삭제 <2007.11.30>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제32조 삭제 <2007.11.30>
제33조 삭제 <1994.7.23>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제37조(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3.27, 1997.12.31, 2008.7.3>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2014.4.8>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제41조 삭제 <1998.12.31>
제42조(자료협조)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