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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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2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