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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국악진흥법

발행 2024.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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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제15조(국립국악원)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국악방송)

제18조(보고ㆍ검사)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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