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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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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손실보상)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의2 삭제 <2016.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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