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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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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11조(기술료의 감면)

제12조(고용 지원)

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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