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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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