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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발행 2020.0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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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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