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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산업통상부 민원사무 접수방법 안내

발행 2025.09.28·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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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사무 접수방법 안내 담당자관리자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산업통상부 민원사무 접수방법 안내

담당자관리자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연락처1577-0900

등록일2025-09-28

조회수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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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업무연락처.pdf [24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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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사무 접수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산업통상부 주요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kosti.or.kr) 참고(홈페이지 내 팝업창 ‘바로가기’)

ㅇ 덤핑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 유선 문의(덤핑조사: 04-●●●●-5867, 불공정조사 04-●●●●-5889)및 방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무역위원회)

* 품목별 수입동향 등의 통계자료는 무역협회 무역통계 홈페이지(stat.kita.net), 철강협회 홈페이지

(stat.kosa.or.kr)에서 확인 가능

ㅇ 광업권 허가 신청

- 유선 문의(04-●●●●-4495) 및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원부, 출원상황표 등 민원서류 열람은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산업통상부 13-1동 1층) 방문

또는 유선(04-●●●●-4495)으로 신청

ㅇ 전기사업 인·허가 등 신청

- 유선 문의(04-●●●●-4591~2) 및 방문접수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5층)

* 세부 안내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게시 예정

ㅇ 기타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는 산업통상부 대표전화(1577-0900) 및 소관부서·담당자 유선전화

(업무 연락처 다운로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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